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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법률 제14972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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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구의 각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②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