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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법률 제14972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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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수용자의 신병보호)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