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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2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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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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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
2.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 또는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한 자
2.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한 자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④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