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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42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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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금융기관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공중협박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