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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1. 07.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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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1.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조직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