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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1. 07.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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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2010.1.10]]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처리시설
라. 약물검사시설
마. 방송보도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2010.1.10]]
가. 대회 운영상 개설 및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철도
나. 경기장·연습장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다. 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