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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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을 변경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중 위탁량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과 뇨(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뇨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뇨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0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 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처리시설로 정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지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도록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합격 통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⑤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준공검사신청을 한 자 중 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액비 살포기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정상운영 사유 및 개선내용(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②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조(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할 것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가축분뇨배출량, 시설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4.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개월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6개월
5.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체상의 비료를 생산하거나 처분할 때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생산량과 처분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6.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②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방류수의 방류방법
4. 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④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일 것
2. 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 질소 및 총 인의 양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질소와 인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 유입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①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측정하여야 한다.
②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또는 액비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 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 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전용의 수집·운반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5.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제25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반기별로 가축분뇨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법 제2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9조(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능력 보유현황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제1항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 전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과 같다.
제33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로 한다.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호의 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로 한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2. 재교육 : 법 제32조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제42조(교육과정 등)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가 관련 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과정
2. 가축분뇨관련영업자 과정
3.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요원 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43조(교육계획)
영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시작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출입·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등,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
3.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9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제50조(수수료)
법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2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제5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07.10.1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외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허가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과,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처리시설에 대한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②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③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④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⑤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⑥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24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②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