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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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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