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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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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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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투자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3.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756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