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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95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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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분담금)
①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8] [[시행일 2013.8.29]]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