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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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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