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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1호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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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거래소에 이사장·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
1. 사외이사인 이사 5인
2. 협회가 추천하는 2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 [2013.5.28] [[시행일 2013.8.29]]
③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