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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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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정관)
①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