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0조(준용규정)
제23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각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28조제2항 중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