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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1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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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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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