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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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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6.3.29] [[시행일 2016.8.1]]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9.2.3]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