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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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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