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