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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37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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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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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5.7.24] [[시행일 2015.10.25]]
[본조제목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