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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1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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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만, 해당 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창업·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 및 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