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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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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5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