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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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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① 투자합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5.28]
제19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