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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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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사원총회)
①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②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사원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상법」 제585조제1항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