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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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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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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해산)
①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②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2.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인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③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⑤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⑥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1.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⑦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⑧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⑨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