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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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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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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이사회)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한다.
④이사회는 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⑤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