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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49호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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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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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