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9조(수익증권 등)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예탁결제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⑧예탁결제원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