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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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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공탁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10분의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국채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업자는 자본금의 1천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국채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탁금액 중 그 5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또는 주권으로써 국채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신탁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금전 및 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제1항의 공탁금액의 연간 적립한도, 적립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