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5호 일부개정 2017.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9.3.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 대납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9.3.2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⑥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9.3.22]]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