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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842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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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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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