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조합개선법

법률 제17016호 일부개정 2020. 02.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자금지원)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