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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1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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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기시정조치)
①산림청장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나 조직의 축소
3. 투자위험이 큰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적기시정조치 중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산림조합법」 제31조제4항 본문과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5항은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나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⑦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