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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1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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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경영상태가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으로 거두어들인 공제료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따라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의 약정된 금전채권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다. 자금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