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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8622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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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저당권의 목적물)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를 제외한 선박
2. 「어선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