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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632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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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지정(지정한 개선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시·도지사는 개선사업지구를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의 규모·고시 및 공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