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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2592호 전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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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