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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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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 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