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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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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