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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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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