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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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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 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제61조를 준용한다.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