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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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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