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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할 등기소 및 사무위임 등)
①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③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①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③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