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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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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