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