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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8582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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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