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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7362호(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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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시행일 2018.12.19]]
1. 촉탁에 따른 등기
2.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