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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8582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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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