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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8582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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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사람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