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자증명서 발급) ①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제11조제1항의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2007.8.3 제85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 인 법원사무직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체외한다)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지)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지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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