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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8582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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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자증명서 발급)
①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제11조제1항의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