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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5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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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4.10.15]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자.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이 예금, 적금,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3.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
4.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5.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복지사업자”란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