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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606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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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5, 2016.2.3, 2017.3.21] [[시행일 2017.4.22]]
1.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3.5, 2017.3.21] [[시행일 2017.4.22]]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5, 2017.3.21] [[시행일 2017.4.22]]